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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덕수 ‘내란’ 항소심 첫 재판 오전 중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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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이상민 전 장관 증인신문 중계 여부는 추후 결정
조선일보

지난 1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한덕수 전 총리./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는 내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첫 재판이 11일 열린다. 법원은 이날 오전 진행되는 재판에 대해 녹화 중계를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항소심 첫 재판에서 오전 재판에 한해 녹화 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날 오후 예정된 증인신문 중계 여부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과 한 전 총리 측 의견을 들은 뒤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재판 중계를 위한 촬영·송출 시설을 모두 갖춘 내란 사건 전담 법정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허가 즉시 법원 장비로 촬영이 가능하다.

이날 재판에서는 항소심 절차가 본격 시작된다. 오전에는 특검팀과 한 전 총리 측이 각각 항소 이유를 설명하고, 오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5일 열린 한 전 총리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소환 통보 시간이 촉박하다”며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후 같은 달 19일 법정에 출석해서도 자신 역시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증인 선서와 증언을 모두 거부했다. 당시 재판부가 선서 거부에 대해 과태료 50만원을 추가로 부과하자 이 전 장관은 “그러시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지난 5일 열린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이 전 장관의 증인신문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겠느냐”고 묻자 “1심 판결 이후 심경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며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11분간의 ‘독대 상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6일과 이달 9일 두 차례에 걸쳐 재판 중계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전날 중계 불허 신청서를 내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자유로운 변론에 부담이 된다”며 중계를 제한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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