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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시세 차익 서울 ‘줍줍’ 나왔다…영등포자이디그니티 무순위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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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입주하는 양평역세권 신축 아파트
전용 59㎡·84㎡ 3가구 16일부터 청약돌입
분양가 대비 6억~9억 원 올라 입주권 거래중
서울경제

서울 영등포구 양평역 역세권에서 6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무순위 청약(줍줍) 물량이 나왔다.

1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영등포구 양평동1가 265-1 일원에서 이달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영등포자이 디그니티’가 오는 16일부터 전용 59㎡ 2가구와 전용 84㎡ 1가구 등 총 3가구에 대한 재공급을 진행한다.

해당 물량은 계약이 취소되거나 청약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돼 계약이 취소된 가구다. 양평12구역에 들어서는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4개 동, 총 707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2023년 3월 분양 당시 1순위 평균 경쟁률 198.7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는다. 분양가는 △전용 59㎡A 8억 5820만 원(10층) △전용 59㎡B 8억 5900만 원(9층) △전용 84㎡B 11억 7770만 원(13층)이다. 기존 계약 조건을 그대로 승계하는 구조라서 발코니 확장비 등 추가 옵션 취소가 불가능하기에 실부담금은 전용 59㎡ 기준 8억 9000만 원, 전용 84㎡ 12억 원선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전용 59㎡의 분양권은 지난해 12월 15억 2000만 원에 거래됐고 전용 84㎡는 최고 20억 3000만 원에 거래됐다. 청약에 당첨될 경우 최소 6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셈이다.

다만 입주가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등 임박해 중도금 없이 계약금 10%와 잔금 90%를 입주지정기간(3월 31일~5월 29일)까지 모두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자력으로 분양가 전액을 3개월 안에 마련해야 하는 셈이다.

전용 59㎡의 청약 자격은 이날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16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전용 84㎡는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고 17일 청약이 시작된다.

김경미 기자 km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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