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이태순, 합수부)는 한국인 조직원 관리책 A씨(25) 등 조직원 9명을 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 혐의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A씨 등 5명은 구속 기소했고, 인력 모집책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상담책 1명은 체포영장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일당이 미얀마에서 귀국 후 국내 자금세탁에 동원한 대포계좌와 대포폰. 서울동부지검 |
당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인력 모집책인 B씨(26)를 구속하는 등 미얀마 범죄단체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지만, B씨의 진술 거부로 답보에 놓였다. 합수부는 자금세탁 혐의로 체포된 C씨(26)의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C씨가 B씨에게 '경찰이 추궁했으나 진술 거부했으니 공범들을 입단속시켜라'라는 내용의 서신을 확인한 뒤 나머지 공범들을 추가로 검거했다.
합수부는 이번 사건이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미얀마 일대 국제 사기 단지 'KK파크'와 동일한 범죄단체의 소행으로 파악했다.
또 MZ세대로 구성된 조직원들이 해외 콜센터 조직에서 보이스피싱의 범행구조를 습득한 뒤 해외 조직에서 빠져나와 국내에서 대포계좌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책'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포계좌에 유입된 피해금을 해외 콜센터에 송금하지 않고 중간에서 돈을 빼가는 속칭 '장 누르기'를 시도해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부 관계자는 "추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