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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4월까지 연장..지급비율 7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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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버스·택시 유류비 부담 완화

파이낸셜뉴스

지난 10일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 주유소에서 운전자들이 차량에 기름을 넣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해 교통·물류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경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교통·물류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월 종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급 단가도 기존보다 상향한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 급등 시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교통·물류 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로 2022년 4월 도입됐다. 경유 가격이 기준 금액인 ℓ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경유 가격이 ℓ당 2000원일 경우 기준금액 초과분 300원의 절반인 150원을 지원하며 지급 한도는 ℓ당 183원이다. 지원 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 38만대, 노선버스 1만6000대, 택시 약 270대다.

국토부는 고유가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해 3월 11일부터 4월까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3월 1일부터 10일까지 사업자가 이미 구매한 유류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기준 금액인 ℓ당 1700원 초과분의 50%만 지원했지만 지급 비율을 70%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관련 지침 개정 이후 3월 1일 이후 구매분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5t 화물차 기준 월 평균 유류 사용량 2402ℓ를 적용할 경우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월 최대 44만원의 유류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변동성이 큰 유가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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