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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령코인’ 검사 한 달 만에 종료...빗썸 제재수위 심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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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금융감독원이 약 60조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한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현장 검사를 마쳤다. 사고 발행 닷새째인 지난달 10일 검사를 시작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내부 심사를 거쳐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께 빗썸 사태 관련 검사를 끝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장 검사에서 현행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들여다봤고, 내부 심사 후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6일 사고가 발생하자 곧바로 현장 점검에 착수했으며 사흘 뒤엔 검사로 격상해 한 달 가까이 사고 경위를 살폈다. 당초 지난달 말까지 검사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는 일주일 정도 더 걸렸다.

금융당국은 빗썸이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을 크게 웃도는 약 60조원 규모가 지급된 이른바 ‘유령 코인’ 사태 경위와 내부통제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사고 이후 국회 질의 과정에서 이재원 빗썸 대표가 직접 언급한 추가 코인 오지급 사례까지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빗썸의 내부통제 시스템 결함도 검사했다. 빗썸은 내부 장부 수량과 실제 코인 지갑 잔액을 대조하는 작업을 거래 다음 날 하루에 한 차례 해 왔고 지난달 사고도 실무자가 이벤트 대상 테스트 계정을 확인하면서 20분 만에 오지급 사고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사 결과가 정부가 마련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금융권에서는 업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빗썸 사태로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소유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금융당국 논리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거래소 대주주 소유 지분율 제한은 2단계법에 담겨 이달 중 당정협의를 거쳐 발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업계와 전문가들이 위헌 소지를 지적하고 있어 지분율 제한이나 관련 구조가 바뀔 가능성도 나온다.

박민주 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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