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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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액티브 ETF(상장지수펀드) 편입 효과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영향에 로봇주가 장 초반 일제히 강세를 보인다.
11일 오전 9시13분 현재 거래소에서 티엑스알로보틱스는 전 거래일 대비 2610원(16.76%) 오른 1만8180원에 거래 중이다. 아이엘(14.37%), 현대무벡스(9.57%), 나우로보틱스(6.38%), 뉴로메카(6.28%), 클로봇(6.01%), 레인보우로보틱스(5.48%), 두산로보틱스(5.11%), 엔젤로보틱스(5.02%) 등이 동반 강세를 보인다.
전날 출시돼 투자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의 KoAct 코스닥액티브 ETF와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TIME 코스닥액티브 ETF에 로봇 비중이 높다는 점이 로봇주 투심을 개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종목은 레인보우로보틱스, 로보티즈, 에스피지, 한국피아이엠 등을 공통으로 편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날 시행된 노란봉투법 시행도 로봇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로봇주는 노란봉투법 수혜주로 시장에서 인식돼 왔다.
김창현 기자 hyun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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