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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정세 악화에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요건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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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2026학년도 1학기까지 재직·재학·체류요건 특례 적용 대학에 권고

이란·중동 7개국 여행경보 반영…제3국 체류·재학, 소명자료 사후 제출도 대학별 판단 안내

메트로신문사

중동 지역 정세 악화로 조기귀국하거나 일시귀국한 재외국민 수험생은 2026학년도 1학기까지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재직·재학·체류 요건을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교협이 대학에 관련 특례 적용을 권고하면서, 외교부 여행경보 발령 이후 귀국한 교민 자녀의 입시상 불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형 운영 기준이 조정된다.

1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대교협은 중동지역 정세 악화에 따라 외교부가 이란에 대한 4단계 여행경보(여행금지)와 중동 7개국에 대한 3단계 여행경보(출국권고)를 각각 발령함에 따라, 현지 교민의 원활한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해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요건에 대한 특례를 대학에 안내한다.

외교부는 지난 5일 이란 전역에 여행금지(4단계)를, 8일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전역과 사우디아라비아 일부 지역, 요르단 일부 지역에 출국권고(3단계)를 발령했다.

대교협이 마련한 특례 적용안에 따르면 보호자 재직요건의 경우 해외파견재직자는 기존 파견서상 재직기간이 3년(1095일) 이상인 경우에 한해, 파견 취소 또는 파견철수명령일부터 국내학기 기준 2026학년도 1학기까지의 재직기간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자영업자와 현지취업자는 중동지역 8개국 현지 근무기록 또는 납세기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지난 8일 이후부터, 이란은 지난 5일 이후부터 국내학기 기준 2026학년도 1학기까지의 재직기간을 인정할 수 있다.

학생 재학요건은 국내학기 기준 2026학년도 1학기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학부모와 학생의 체류요건도 국내 기준 최대 2026학년도 1학기까지의 시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특례 적용에 필요한 소명자료는 현지 상황 등을 고려해 사후 제출 처리도 가능하다.

대교협은 구체적인 요건 인정 기간 등 개별 사례에 대한 판단은 대학이 중동지역 현지와 지원자 상황을 고려해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중동지역 상황 악화로 인한 제3국 체류 및 재학에 대해서도 대학별로 상황을 참작해 판단할 것을 권장했다. 중동지역 분쟁 상황이 연장될 경우 추후 특례 연장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삼열 대학입학지원실장은 "이번 특례를 통해 이란 및 중동 7개국에 거주 중인 교민이 외교부의 여행경보 발령 시점 이후 조기귀국 또는 일시귀국하더라도, 2026학년도 1학기까지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재직·재학·체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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