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전 의원. 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2019년 한미 양정상간의 통화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효상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강 전 의원의 외교상 기밀 누설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통화 내용을 전달한 전직 외교관 A씨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징역 4개월의 선고 유예가 확정됐다.
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 고등학교 후배인 A씨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한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전달 받았다. 강 전 의원은 통화 당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방한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은 외교부 3급 기밀에 해당한다. 해당 기자회견 이후 A씨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됐다.
강 전 의원의 기밀 누설 혐의와 관련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 밖이라고 판단했다. 1심은 "강 전 의원의 소속 상임위 등을 고려할 때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 게재 행위는 국회 내에서 행해졌다고 볼 수 없고, 직무와도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정상 간 통화 내용이 외교상 기밀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1심은 "합의된 내용이 발표될 때까지 기밀로 보호 및 유지돼야 할 사항"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강 전 의원의 행위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 외교적 문제점을 일으키지 않은 점을 반영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 형의 유예를 선고했다.
2심 법원은 강 전 의원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형을 확정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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