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30대 총책 A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 물품 사진. 인천본부세관 제공 |
A씨 등은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시가 30억원 상당의 정품·위조 담배 90만갑을 호주와 뉴질랜드 등에 70차례 몰래 내보내 약 100억원의 범죄 수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호주에서 여행 가이드로 근무한 총책은 호주 등지의 담뱃값이 국내의 8∼9배라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배 한 갑은 국내에서 4500원 수준이지만 호주는 4만1000원, 뉴질랜드는 3만2000원, 영국은 2만5000원 등으로 판매가가 높다.
일당은 편의점 점주 등 전국의 모집책에게 담배 한 보루당 수수료 4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구매를 유도해 33만갑을 확보했다. 또 해외에서 밀반입한 위조 담배 57만갑도 사들였다.
A씨 일당은 이후 담배를 은박지로 감싸고 아크릴 상자에 담아 나사로 봉인해 엑스레이(X-Ray) 등 세관 검사를 피했다. 이같이 은닉된 담배는 배송기사·고속버스를 통해 국제특송업체에 옮겨졌고, 이 업체의 경우 ‘고무 매트’, ‘압축 비닐’ 등으로 품명을 위장했다.
이 과정에서 일당은 대포폰과 가명을 이용하는가 하면 여러 기사에게 배송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당국의 추적을 피하려 했다.
수사에 나선 세관은 A씨 일당을 검거하고, 현지 반입되던 말보로 담배 850보루를 압수했다.
세관 관계자는 “수출입 통관 단계와 국내 유통 과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불법 담배 유통 및 밀수출을 막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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