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강효상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2021년 7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 의원은 한미 정상 간 통화를 유출한 혐의로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이 확정됐다. 2026.03.11. yesphoto@newsis.com |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효상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강 전 의원의 외교상 기밀 누설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외교관 A씨에게는 징역 4개월의 선고 유예를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5월 9일 미국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강 전 의원과 통화 중 외교상 기밀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관련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전 의원은 A씨로부터 받은 통화 내용을 같은 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해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강 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일 직후 한국 방문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A씨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됐다.
[서울=뉴시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2020년 6월 1일 청와대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6.03.11. photo@newsis.com |
1심은 "강 전 의원의 소속 상임위 등을 고려할 때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 게재 행위는 국회 내에서 행해졌다고 볼 수 없고, 직무와도 무관하다"며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상 간 통화 내용이 외교상 기밀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통화는 외교적 신뢰 등 필요에 의해 합의된 내용이 발표될 때까지 기밀로 보호 및 유지돼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강 전 의원의 행위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관련 특별한 외교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B씨에 대해선 "누설한 비밀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강 전 의원과 문답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외부로 널리 알려질 것을 예상 못 했다"며 징역 4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과 대법원도 판단을 같이하면서 이 같은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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