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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빼돌려 펑펑”…9억 횡령한 경리,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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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9억원이 넘는 아파트 관리비를 빼돌린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 변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청주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2월 1일 은행에서 ‘196만 5600원’으로 기재된 아파트 관리비 출금전표 숫자를 ‘1496만 5600원’으로 10배 부풀려 작성해 거액을 출금한 뒤 12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후 2024년 6월까지 180여 차례에 걸쳐 현금을 초과 인출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9억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오랫동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면서 문서를 변조해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금 일부가 반환되거나 제3자에 의해 변제됐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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