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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물 붓고선...재판서 “사랑하는 아내” 선처 호소한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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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 남편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일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김준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위한 노력을 했고 치료비도 일제 전적으로 부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발생 당시 두려움에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후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수 차례 반성문도 제출했다”며 “배우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아픈 아버지와 아들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절박한 사정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A 씨는 최후변론에서 “죄송하다. 제가 사랑하는 아내를 아프게 했다. 모두 저의 잘못이다”며 “이런 나쁜 남편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준 아내에게 감사하다.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켜드리고 싶다”고 울먹였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고 있는데 물을 끓여서 얼굴 위에 붓는다고 생각하면 어떠냐”고 반문하며 A 씨를 질책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지난해 12월3일 의정부시에 있는 자택에서 30대 태국인 아내 B 씨의 얼굴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화상을 입은 B 씨는 서울의 한 화상 치료 전문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병원 측이 폭행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에게 접근금지와 격리 조치를 포함한 임시조치 1·2호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사건은 B 씨가 사건 직후 지인을 통해 태국인 페이스북 그룹에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태국 현지 언론에도 보도됐다. 타니 쌩랏 주한 태국대사도 영사 직원들과 함께 B 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위로의 뜻을 전했으며, 향후 병원·경찰·통역사 등과의 연락 및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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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호 AX콘텐츠랩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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