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집 밖으로 던진 30대 남성(가운데)이 2011년 11월 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가상화폐 투자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8월쯤부터 여자친구 B씨(20대)와 교제를 시작했고 2021년 2월부터 약 10개월간 동거 생활을 했다.
이 기간 중 A씨 경제적 사정이 나빠지며 아파트의 월세 등을 지급하기 어려워지자 B씨가 일을 시작했다.
이에 A씨는 “죽고싶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하며 점점 B씨에게 집착했고 두 사람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계속된 집착을 견디지 못했던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A씨는 2021년 11월 17일 동거하던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이용해 B씨를 10여 차례 찌른 뒤 19층 베란다 밖으로 던져 떨어뜨려 살해했다.
그는 범행 후 112에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신고했으나 출동한 경찰에 저지당한 뒤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분노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당시 경찰은 살인 혐의만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A씨의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돼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과거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고 사건 당시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과 추징금 305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아직 20대에 불과한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고 그 과정에서 겪었을 신체·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다. 유족들 역시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A씨는 범행 이후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하는 등 죄를 뉘우치는 모습이 없다”고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A씨가 중학생 시절부터 정신과 상담을 받아왔고 심신 미약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정상 참작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원심의 판결이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