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던 남성이 가게 아르바이트생과 새살림을 차리며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울=뉴시스]윤서진 인턴 기자 =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던 남성이 가게 아르바이트생과 새살림을 차리며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이혼 후 두 자녀를 홀로 키웠고, 자녀들이 독립한 뒤 지인의 소개로 한 남성을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이어갔다.
하지만 남성은 식당 운영이 어려워졌다며 "오늘은 손님이 한 명도 없다. 이번 달은 월세를 내기도 돈이 빠듯하다"고 호소했고, A씨는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자"며 동거를 제안했다.
이후 식당이 폐업하자 남성은 시장에서 작은 청과물 가게를 열었고 A씨도 가게 일을 도우며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로 한 여성이 찾아와 "이 남자 조심해"라며 "사실 이 남자랑 같이 살았었는데 술, 여자 문제 이런 게 많아서 골치 아팠다. 식당이 어렵다고 해서 돈도 빌려줬는데 폐업하고 안 갚아서 찾아온 거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남성은 "어떻게 처음 본 사람의 말을 다 믿냐. 돈을 빌린 거지 동거한 적은 없다"며 부인했다.
이후 A씨의 수술로 가게에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했는데, 어느 날 가게를 찾은 A씨에게 아르바이트생이 "누구세요?"라고 물었다. A씨가 "사장님 아내"라고 하자 아르바이트생은 "사장님이 결혼한 줄 몰랐다"고 말했다. 남성이 자신을 미혼이라고 속여왔던 것이다.
결국 A씨가 "남편에게 자꾸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를 보내자 남성은 "네가 뭔데 알바생한테 연락하느냐"며 화를 냈고, 이후 "우리 끝내자"며 집을 나갔다. 남성은 결국 근처 원룸을 구해 아르바이트생과 함께 살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여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다. 4년 정도 동거했지만 외도하지 않았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아르바이트생은 유부남인 사실을 만약 몰랐다고 한다면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상간 소송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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