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배준영 '유류세 탄력세율 50%까지 확대' 개정안

댓글0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유류세 인하 폭을 50%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배 의원은 국제유가 변동에 대응해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2028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 상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에 붙는 세율은 필요시 법정세율의 30% 범위에서 조정하도록 특례로 규정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 이들 법을 개정해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한도를 50%로 2024년말까지 한시 확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팽재용(paengman@yna.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중앙일보송언석 "세제개편안 발표 뒤 코스피 100조 증발…국민 분노 커져"
  • 더팩트정청래, 검찰·언론·사법개혁 특위 설치…위원장에 민형배·최민희·백혜련
  • 머니투데이김병기 "폭우로 또다시 피해…신속한 복구·예방대책 마련"
  • 매일경제이재명 지지율 ‘63.3%’ 3주만에 반등…“한미 관세협상 타결 효과”
  • 아시아경제정청래 "검찰·언론·사법개혁특위 위원장에 민형배·최민희·백혜련"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