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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간 추격했는데, 왜”…‘대마 흡입’ 김바다, 구속영장 기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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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연합]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대마를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를 받는 밴드 시나위 보컬 김바다(55·본명 김정남)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조약돌 영장 전담 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구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판사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후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 “예정된 공연에 대한 입장이 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김바다는 대마를 소지 및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두 달여 간 추적한 끝에 지난 8일 오후 8시 30분께 속초 시내 모처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록 페스티벌 출연 예정이었으나, 공연 주최 측은 이날 “아티스트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무대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0년 초에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김바다는 지난 1996년 시나위의 5대 보컬로 데뷔해 1999년까지 활동했다.

이후 밴드 나비효과·레이시오스·아트오브파티스에서 활약했으며 솔로 활동도 했다. 2015년 시나위에 다시 합류해 그해 7월 ‘시나위 컴백 콘서트 완전체’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KBS ‘불후의 명곡’과 MBC ‘복면가왕’ 등 음악 프로그램에도 꾸준히 출연했으며 2018년에는 솔로곡 ‘누구’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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