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청사 |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전두환 정권 시절 반독재 시위를 벌이던 대학생들이 대거 불법 연행·구속된 '10·28 건대 사건' 피해자에 대한 재심 결정이 40년 만에 내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3부(김영현 백승엽 황승태 고법판사)는 이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박영일씨의 재심 청구를 최근 인용했다.
건대 사건은 1986년 10월 말 26개 대학 2천여명이 건국대에 모여 나흘간 군사정권 타도를 외치며 반독재 시위를 벌이다 1천500여명이 체포·연행돼 1천200여명이 구속된 사건이다.
지난해 5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청와대와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지시로 이들이 불법 구속돼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피해자 80명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법원 영장 없이 체포·연행돼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당시 수사기관이 가혹 행위를 통해 얻어낸 허위 자백을 토대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해 법원에 증거로 냈다며 작년 12월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불법체포·불법감금 상태에서 수사받았고 그 과정에서 구타·고문 등 폭행·가혹행위가 이뤄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재심 개시 배경을 밝혔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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