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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마지막 주민' 김신열 씨 별세...딸·사위 전입 불허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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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신열·김성도 부부 독도 마지막 주민
선거마다 독도서 투표...대한민국 지배 상징
남편 사망 후, 딸·사위 전입 시도...군 "불허"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마지막 독도 주민 김신열 씨가 지난 2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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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독도 주민 김신열 씨가 지난 2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경북 울릉군 등에 따르면 김씨 장례는 유족들의 뜻에 따라 비공개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김씨 유해는 독도지킴이 등 공로를 인정받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제주 해녀 출신 김씨는 1960년대 후반부터 독도 이장인 남편 김성도 씨와 함께 독도에서 어업에 종사하며 섬을 지켰다.

부부는 각종 선거 때마다 독도에서 거소투표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를 입증한 상징적 인물이다. 거소투표는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이 사전 신고를 통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김씨는 과거 언론과 인터뷰에서 “옛날에 (일본은) 남의 인생을 다 망쳐버리고 보상도 없고 뉘우치는 것도 없다”며 “그런데 우리 땅을 빼앗아 가려고 하니까 그것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다. 사람은 그런 짓 못 한다”고 독도에 거주하는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김씨는 2018년 남편과 사별하면서 ‘독도 이장’을 이어받아 독도의 유일한 주민으로 삶을 이어갔다.

그러나 2020년 태풍 ‘하이선’으로 숙소가 파손되며 섬을 나온 것이 마지막이 됐다. 숙소는 2021년 복구됐지만 김씨가 80대 중반에 접어든 고령인 데다 지병이 악화해 교통편이 극도로 불안정한 독도에 홀로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당시 독도를 떠나며 독도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독도를 잘 지키고 있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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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전경 (사진=외교부 독도 공식 홈페이지)


현재 독도에는 독도경비대원들과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직원 등 30여 명이 섬에 상주하고 있으나, 이들은 주소를 독도에 두고 있지 않다.

김씨 남편 김성도 씨 별세 이후 2020년 딸과 사위가 독도에 주소를 옮기기 위해 갖은 시도를 했지만 모두 울릉군에 의해 기각되거나 반려됐다.

군은 “독도 숙소는 어업인 활동 지원을 위한 공공시설”이라며 실거주와 어업 활동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전입 신고를 반려했다. 유족 측은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법원은 군의 손을 들어줬다.

울릉군은 독도 주민 공백과 관련해 어떤 방향으로 처리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김신열 씨가 별세한 지 얼마 안 된 만큼 유족 입장 등을 고려해 당장 어떤 조처를 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경북도와 협의해서 방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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