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우울증 조종사 1만여회 운항
무안공항 참사 ‘둔덕’ 돈 아끼려 허용
김해·여수 등 7개 공항도 잘못 설치
이용택 감사원 국토환경감사국 제5과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별관 브리핑룸에서 항공안전 취약분야 관리 실태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6.3.10. 연합뉴스 |
2024년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12·29 제주항공 참사의 핵심 원인이었던 콘크리트 둔덕 구조물이 공사비 절감을 위해 면밀한 검토 없이 설치됐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참사 때와 같은 동체착륙 비상 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중증 우울증을 앓는 조종사들이 3년간 1만회 이상 운항하는 등의 관리 부실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10일 지난해 5~7월 국내 15개 공항, 11개 항공사,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항공안전 취약분야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항행안전시설, 항공기 정비, 인력, 조류충돌 등 4개 분야 감사 결과 징계·문책 3건을 포함한 총 30건의 위법·부당, 개선사항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콘크리트 둔덕 구조물의 설치와 인허가 과정 부실을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파를 발사해 비행기 활주로 중심을 잡아주는 로컬라이저가 기준보다 높은 경사에 설치되면서 바람에 흔들려 부러지지 않게 하는 공사를 추가로 거쳤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사비를 아끼려 지형을 많이 살리다 보면 경사를 많이 허용하게 된다”며 “그러면 낙차가 생기기 때문에 바람이나 태풍에 견디게 하기 위해 강하게 기초 시설물을 설치하다 보니 항공사고의 큰 위협이 되는 원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무안공항 뿐 아니라 김해·여수 등 다른 7개 공항에서도잘 부러지지 않는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최대 22년간 정기검사에서 각 로컬라이저가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확인됐다고 잘못 승인해왔다.
이와 함께 지난 5년간 대한항공을 비롯한 8개 국적 항공사는 비행기 몸체로 착륙하는 동체 착륙 상황에 대해 훈련하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4개 비상 상황에 대한 조종사 훈련 이행률은 평균 14.4%에 그쳤다. 아울러 제주항공 참사의 발단이 됐던 조류 충돌 등 상황도 항공사별로 제각각 운영했다.
조종사 관리 부실도 지적됐다. 국토부는 조종사·관제사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문진표만 제출받아 관리한 결과, 조종사 62명이 중증 우울증 진료내역을 알리지 않고 신체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뒤 2022~2024년 사이 1만 2097회 운항했다. 또 국제선 항공기를 운항하는 조종사들의 항공영어 자격을 부실 관리해 자격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한 조종사는 이를 위조해 2024년 12월 이후 국제선 항공기를 110회 운항한 사례도 있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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