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보증금·주인 체납 내역 등
주민센터 안 가고도 온라인 확인
9월부터 ‘위험진단 서비스’ 제공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화도 추진
오는 9월부터 예비 세입자가 주택 임대차 계약 전에 꼭 확인할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정부가 선순위 보증금과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 등까지 망라한 종합 정보 제공 서비스를 내놓는다. 또 임대인의 편법 대출을 막기 위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은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10일 발표했다.
먼저 예비 세입자가 보증금 사고 위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 시스템을 마련하고 ‘전세계약 위험진단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각 부처별로 산재한 등기부등본과 확정일자, 전입세대 내역, 세금 체납 등 여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제공키로 했다.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정보를 토대로 일반인이 직접 분석하기 어려운 선순위 권리 정보 등까지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예비 세입자들은 계약 대상 주택 및 임대인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 특히 다가구주택은 선순위 채권 세입자 여부를 알려면 예비 세입자가 주민센터 등을 일일이 방문해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전입세대 확인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을 확인해야 했다. 이마저도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었다.
정부는 8월까지 시스템 마련을 완료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 중인 ‘안심전세 앱’을 통해 9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다만 이를 예비 세입자나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자유롭게 조회하도록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이달 중 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통과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법 개정 전에는 임대인 동의를 받은 정보로 우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입자가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 발생 시점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법규상 세입자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익일 0시’에 발생한다. 반면 근저당은 ‘등기소 접수 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 임대인이 이런 시차를 악용해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직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 경우 건물이 경매 등에 넘어가면 대출이 선순위 채권이 돼 세입자의 보증금은 변제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정부는 이런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하도록 총력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임대인의 중복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대출 시행 전에 확정일자와 전입세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연계도 추진한다. 특히 현재 KB국민은행 등 5개 은행에만 하는 행안부의 전입세대 정보 제공은 앞으로 2금융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 권리정보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와 책임도 강화한다. 정부가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면, 공인중개사가 이를 활용해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해 예비 세입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선순위 권리 총 규모를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표기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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