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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빌려준 월급의사, 종합소득세 두 번 내라고? 이미 냈으면 끝! [알아야 보이는 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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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고된 대법원 선고(2026. 1. 29. 2024두50681)는 A가 실제 개설·운영한 성형외과 의원에서 매월 급여를 받기로 하고 근로를 제공한 봉직의인 납세자에 대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사안입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성형외과 의원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는데(이하 통칭하여 ‘납세자의 기납부세액’이라 합니다), 이는 모두 A의 계산으로 납부한 것이었습니다.

해당 성형외과의 실제 사업주가 A인 것이 밝혀지자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기납부세액을 A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A의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납세자에게는 별도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따로 있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 ‘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납세자는 “성형외과 의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었음에도 직접 성형외과 의원을 운영해 사업소득을 얻은 것처럼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가 얻은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해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 것이고, 그 납부행위의 효력은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자에게 발생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납세자가 당초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 금액이 이후 급여소득으로 경정·고지한 금액보다 과다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에 대하여는 이미 납세의무가 소멸했다고 봐야 한다”면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비록 납세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신고·납부한 기납부세액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납부의 효과는 납세자에게 유효하게 귀속된다는 이유로, 납세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납세의무가 이미 소멸된 세액에 대한 것으로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설령 그 거주자가 종합소득의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의 범위에서는 해당 거주자가 부담하는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신고·납부의 효과가 발생한다”며 “이는 사업명의자가 사실은 실제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그 실제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후 실제사업자 대신 사업소득 명목으로 종합소득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경우 실제사업자가 명의대여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납부한 세액의 범위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의 법률효과는 명의대여자에게 귀속될 뿐이다(2019. 5. 16. 선고 2018두34848 판결 참조)”라는 기존 법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 역시 치과병원의 실질적 소유자인 B가 따로 있고, 납세자인 C는 위 치과병원의 원장으로서 월 매출액의 약 20%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던 사안이었습니다. C가 자신의 이름으로 병원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과세관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C에게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한 사안이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C가 병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었음에도 자신이 직접 병원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을 얻은 것처럼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는 자신이 얻은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C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무신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또한 이러한 하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해 볼 때 중대하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므로,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했습니다.

또한 C의 기납부세액 납부의 법률효과는 C에게 귀속되고 실제사업자인 B가 C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했다고 해 달리 볼 수 없으며, C의 기납부세액이 C의 체납세액을 초과하는 이상, C가 납부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얻은 금융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C에게 C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납부의무 없는 자에 대한 처분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했습니다.

다시 원래 사안(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두50681 판결)으로 돌아와서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은 국세 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신설 규정은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자에게 다른 종합소득이 없거나 다른 종합소득에 관한 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어 기납부세액 전부 또는 일부의 환급이 문제 되는 범위에서만 적용될 수 있을 뿐 명의대여자에게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기납부세액의 환급이 애초에 문제 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납세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전부 소멸했음에도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근로소득에 대해 다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세계일보
김지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eun.kim@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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