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민중기 특검, 김건희 주가조작 1심 무죄 관련 항소이유서 제출

댓글0
조선일보

민중기 특별검사팀 현판./ 뉴스1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심 무죄 선고를 반박하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달 12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83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냈다.

항소이유서에는 하나의 범죄는 공소시효 시점을 범행 전체가 완성된 때로 봐야 한다는 판례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제시한 판례 중 하나는 2017년 광주고법이 선고한 화물차 운수사업법 위반 사건이다. 화물차 운송업자 A씨는 2006년 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동업자들과 서류를 조작해 화물차를 늘린 뒤 무허가로 운송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자체는 인정했지만, 자신은 중간에 나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에 착수한 이후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해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운송업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또 김 여사와 주가 조작 세력 간의 결탁을 입증할 문자와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항소이유서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차 시기 주포인 김모씨가 주가가 하락하던 2012년 5월 회사 회계 관리인에게 “김건희나 친구들에게 도와달라고 해달라”고 요청한 문자가 담겼다. 실제로 두 달쯤 뒤 김 여사는 자신의 증권 계좌에 2억원을 입금하고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가 조작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씨가 ‘누군가와 함께 일하게 됐다’고 알리자, 김 여사가 “더 올라가냐” “나도 사야겠다”고 답한 대화 내용도 들어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시세 조종에 대한 인식은 있었으나 이들과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특검은 이 같은 대화 내역들을 근거로 김 여사가 시세 조종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고 투자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특검은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관련해서도 명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눈 문자 내용을 항소이유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 선언 이후인 2021년 7월 명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자, 명씨는 ‘유선전화 비율이 높을수록 유리하다’고 답한 후 실제 유선전화 비율을 늘린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 전했다는 것이다.

앞서 1심은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만 여론조사를 제공한 것은 아닌 만큼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에게 무상으로 받은 이 여론조사 결과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있다.

[이민경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한국일보[속보]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건희 특검 출석…'보험성 투자' 의혹 조사
  • 뉴시스'구명로비 의혹' 임성근, 휴대폰 포렌식 참관차 해병특검 출석
  • 파이낸셜뉴스한국해양대·쿤텍·KISA, ‘선박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기술 연구' 맞손
  • 노컷뉴스'폐렴구균 신규백신' 10월부터 어린이 무료 접종
  • 헤럴드경제“김치·된장찌개 못 먹겠다던 미국인 아내, 말없이 애들 데리고 출국했네요”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