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전경. |
광주지방검찰청은 피싱 사이트 접속으로 분실했다가 회수한 비트코인 320개를 전량 매각해 국고로 귀속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비트코인 대량 매각이 시장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11일 동안 소량씩 분할 매각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315억 8,863만 원은 최종적으로 국고에 귀속됐다.
앞서 광주지검은 지난해 8월 도박사이트 사건 압수물인 비트코인 320개를 관리 부실로 분실했다. 검찰은 매달 정기 압수물 점검에서 내용물 확인을 생략한 채 전자지갑 실물만 관리해 오다, 국고 환수 절차에 착수한 지난달에야 탈취 사실을 인지했다.
조사 결과 당시 압수물 관리 담당 수사관들은 전자지갑 수량을 조회하기 위해 구글에서 관련 사이트를 검색했다가 가짜 피싱 사이트에 접속했다. 이들은 보안 비밀번호인 '니모닉 코드'를 입력해 비트코인을 전량 탈취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탈취된 비트코인이 현금화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국내외 거래소 27곳의 자산 동결 조처를 시행했다. 이후 지난달 설 연휴 기간 중 비트코인을 찾아내 검찰 관리 전자지갑으로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현재 검찰은 피싱 사이트 운영자와 도메인 등록 업체 등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 5명의 구체적인 과실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와 감찰을 병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전모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엄정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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