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수소·신재생에너지 분야 유해·위험요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6년간 태양광·풍력·수소에너지 시설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총 38건이다. 그중 태양광 시설에서 30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해 가장 많았고, 풍력 6건, 수소 2건으로 집계됐다.
한 건물 옥상 태양광 발전 설비. 연합뉴스 |
에너지원별로 보면 태양광발전 사고는 채광창 붕괴나 지붕·사다리 작업 중 발생한 ‘추락사고’가 대부분이었다. 사망 사고 30건 중 29건이 떨어짐에 의해 발생했다. 지난해 4월에도 경북 경산에서 공장 지붕 태양광 패널 설치 중 작업자가 약 8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풍력의 경우 추락 2건, 장비에 깔림·뒤집힘 2건, 감전 1건, 물체 충돌 1건 등으로 인해 작업자가 사망했다. 수소에너지는 2건 모두 생산시설 운영 과정 중 누출로 인한 폭발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사고로 인한 재산 피해 규모도 10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5년간 태양광발전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489건으로 재산 피해액은 약 64억원에 달했다.
태양광·풍력으로 발전한 전기를 임시로 저장하기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에서도 매년 화재 피해가 발생했다. ESS 화재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53건 발생해 약 1042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확인 가능한 태양광과 ESS 화재 합산 피해액만 약 8년간 1100억원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산업 특성에 맞춰 안전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연구진은 “태양광은 유지·보수 시 소규모 업체가 진행하거나, 1인 작업으로 지붕이나 천장 작업이 이뤄지는 특성이 있다”며 “노동자성을 띤 사업주가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는 점에서 ‘노동안전 취약계층’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필요한 경우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안전 지도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풍력의 경우 해상에서 선박을 이용해 일할 때 선원이 아닌 일반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별도 안전 규정이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태양광·풍력 설비를 설치하거나 유지·보수할 때 산업안전 관련 규정들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전기안전공사, 에너지공단 등과 함께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앞으로 논의·협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은재 기자 a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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