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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충현 대책위 "서부발전 대표 등 불송치 철회하고 재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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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황진환 기자



태안화력발전소 고(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한국서부발전 대표 등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반발하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충남경찰청은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와 한전KPS 대표이사 등 실질적인 책임자들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철회하고 재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원청과 1, 2차 하청업체 관리감독자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송치 대상은 한국서부발전 1명과 한전KPS 4명, 한국파워오앤엠 3명 등이다.

다만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와 한전KPS 대표이사, 한전KPS 발전안전사업본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주의 의무 위반이나 예견 가능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대책위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업주와 도급인의 경영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충남경찰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과거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소극적인 판단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충남경찰청은 책임을 물어야 할 최고 책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면서, 재하청 구조의 가장 말단에 있는 현장노동자들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과거 고 김용균 사망 사건에서도 경찰은 서부발전 대표이사 등 최고 책임자들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지만 검찰은 서부발전 대표이사를 포함한 실질적 고위 책임자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을 물어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서부발전 대표이사와 한전KPS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점을 고려하면 충남경찰청의 불송치 결정은 반드시 시정돼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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