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0일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 심리로 열린 A(62)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달라”며 금고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돼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지만, 노역 의무는 부과되지 않는 형벌이다.
지난해 지난 23일 오후 4시26분쯤 전북 김제시 백산면 상정리 지평선산단로 돌제교차로에서 초등학교 스쿨버스가 화물 윙바디 트럭과 충돌한 뒤 안전지대에 세워진 신호등과 추돌하는 사고가 나자 119 구조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전북도소방본부 제공 |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부주의로 학생들이 다친 점을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피고인 역시 이 사고로 다쳤지만, 죄스러운 마음에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며 “저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과 가족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들과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선고 기일을 다음 달 28일로 지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4시 30분쯤 전북 김제시 백산면 한 교차로에서 25t 윙바디 화물트럭을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들이받아 학생과 학교 안전지도사 등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과 안전지도사 등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으며, 일부 피해자는 사고 충격에 따른 상처로 현재까지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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