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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1호 기소’ 김용현 공무집행방해, 4월 변론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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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넘겨진 지 약 10개월만에 결심절차 예고
세계일보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김용현(사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긴 사건의 변론이 다음달 초 종결된다. 이 사건은 내란 특검팀의 ‘1호 기소’ 건으로, 약 10개월만에 심리를 마치고 선고만 남겨두게 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0일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거 채부(채택·불채택) 절차를 마쳤다. 재판부는 24일 공판기일을 열어 증거조사를 진행하고, 다음달 7일 피고인 신문과 결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에서는 통상 검사(특검)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진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조은석 내란 특검이 임명된 지 엿새만인 지난해 6월18일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하루 전인 2024년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와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계엄 이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법상 명시된 1심 선고 기한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나, 이 사건은 이미 기한을 훌쩍 넘긴 상태다. 다만 훈시규정이어서 기한을 넘기더라도 소송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김 전 장관 측은 기소 직후 재판부에 이의 신청,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관할 이전 신청 등 여러 불복 수단을 사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다섯 차례에 걸쳐 공판준비기일만 열리는 등 공전을 거듭하다 기소 약 5개월만인 지난해 11월에서야 첫 재판이 열렸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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