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 등 관련자 5명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사진=뉴시스 |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확인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조 대표는 이날 출석했다.
재판부는 13일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16일 오후 2시 첫 정식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첫 공판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구속 상태인 조 대표에 대한 보석 심문도 이뤄졌다. 조 대표 측은 “(조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의 정기 주주총회가 예정돼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안심을 줄 기회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김예성씨와 조 대표 모두 처음에 자금 사용을 물어봤을 때 잘 모른다고 했다가 구속 이후 둘의 진술이 일치해 가는 모습을 보였다”며 “조 대표까지 불구속 상태가 될 경우 진술을 모의할 염려가 있어 보석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사 게이트 의혹은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회계 기준상 자본잠식 상태에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다수의 대기업으로부터 184억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 대표는 김예성씨 등과 함께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제지 기자에게 약 8400만원을 주고 자신의 회사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쓰도록 한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지난달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예성씨에 대해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김예성씨가 조 대표와 공모해 자신의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 24억3000만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는 무죄 판단이 나왔다. 김예성씨의 행위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횡령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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