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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수 부인, '하천 부지 무단 점용' 혐의로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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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장수군청 청사
[장수군 제공]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하천 부지를 무단 점용한 혐의로 최훈식 전북 장수군수 부인이 약식기소됐다.

1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은 지난 3일 하천법 위반 혐의로 최 군수의 부인 A씨를 약식기소했다.

A씨는 2021년 장수군 천천면에 주택을 지은 뒤 인근 하천 부지에 정자를 설치하는 등 수년간 무단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은 지난해 5월에야 인근 부지에 대한 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를 송치했고, 검찰은 최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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