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포항시,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6억6천만원 부과

댓글0
노컷뉴스

포항시 남구청 제공



경북 포항시 남·북구청은 10일 기준으로 2026년도 1기분(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고지했다.

남구청은 6629건·3억4천만원, 북구청은 6998건·3억2천만원을 각각 부과했으며, 납부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에 대해 산정되며, 2012년 이전 출고된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했다.

자동차의 배기량과 차령, 지역 등을 기준으로, 자동차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부과기간 중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도 실제 소유 기간에 대해서만 부담금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문의는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또는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로 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노컷뉴스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한국일보[속보]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건희 특검 출석…'보험성 투자' 의혹 조사
  • 아시아경제부여군, 소비쿠폰 지급률 92.91%…충남 15개 시군 중 '1위'
  • 프레시안"기후대응댐? 대체 댐이 누구에게 좋은 겁니까?"
  • 파이낸셜뉴스한국해양대·쿤텍·KISA, ‘선박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기술 연구' 맞손
  • 헤럴드경제“김치·된장찌개 못 먹겠다던 미국인 아내, 말없이 애들 데리고 출국했네요”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