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 제공 |
경북 포항시 남·북구청은 10일 기준으로 2026년도 1기분(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고지했다.
남구청은 6629건·3억4천만원, 북구청은 6998건·3억2천만원을 각각 부과했으며, 납부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에 대해 산정되며, 2012년 이전 출고된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했다.
자동차의 배기량과 차령, 지역 등을 기준으로, 자동차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부과기간 중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도 실제 소유 기간에 대해서만 부담금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문의는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또는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로 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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