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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태선 의원 "노란봉투법 시행, 노사 대화 제도화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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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 조 개정…"울산 조선소, 원·하청 교섭의 선도 모델 기대"
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캡처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노조법 2·3 조 개정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해 "왜곡된 원·하청 구조를 바로잡고 노사 간 대화가 제도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김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과 하청이 직접 대화하고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원·하청 구조가 뚜렷한 울산에서 변화가 직접으로 나타날 것이다. 조선소 현장이 원·하청 교섭의 선도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노란봉투법 취지는 교섭과 협의로 노사 문제를 풀어가자는 것"이라며 "상생의 노사 관계를 만드는 게 결국 산업과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노란봉투법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회 등원한 이후, 대표발의 1호 법안으로 추진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 처리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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