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웰바이오텍 사무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0일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과 이 전 부회장의 사건이 병합돼 함께 진행됐다.
특검팀은 먼저 이 전 부회장의 구속 만기가 임박했다며 추가 구속 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10분 이 전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부회장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물로 해당 사건으로 지난해 9월 구속된 바 있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해 7월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해 55일 만에 전남 목포에서 검거돼 구속됐다.
이날 재판에서 이들은 모두 특검의 공소사실에 대해 혐의를 부인했다. 구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허위 정보를 이용했단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문제가 된 정보는 허위 정보가 아니라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회장 측은 “보도 자료가 나간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거기에 관여했거나 그로부터 이익을 얻었다는 부분,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는 부분은 다투고 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양 회장 측 변호인 역시 “웰바이오텍을 공동 경영했다는 점 자체가 없고 전환사채로 이익을 취득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또 해당 사건이 특검법에 따른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이들은 2022년 9월~2023년 5월 회사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 처럼 부각하고 짐바브웨에서 리튬 수입 사업을 할 것 처럼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또 웰바이오텍이 보유한 160억원 상당 전환사채를 차명 계좌나 이해당사자들에게 공정가액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아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이들이 공모해 주가를 띄우고 주식을 팔아 총 302억111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