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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속 비용 떠넘기기 막는다…노동부·공정위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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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상생협력 모델 구축…공정위, 원청의 구조적 전가 행위 방지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이 10일 시행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원청의 비용 떠넘기기 등을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부와 공정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하청 동반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노란봉투법이 이날부터 시행되며 나타날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현장에서 원·하청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동 정책과 공정거래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게 이번 업무협약의 취지다.

노동부는 원·하청 교섭이 안정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다양한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해 확산하고, 신속한 사용자성 판단으로 원·하청 노사 간 불필요한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원·하청 거래 관계에서 납품대금 연동제를 확대 안착시키고, 하청업체의 경영 안정을 위협하는 대금 미지급,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기술탈취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원·하청 위험 격차 해소 과정에서 산업재해·안전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구조적 전가 행위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은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인한 교섭력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하청 상생·협력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조법은 다층적 하도급 구조 속에서 원·하청 동반성장 구조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토대"라며 "법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과 함께 공정한 거래 질서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개정 노조법은 오랫동안 구조화된 격차를 바로잡기 위한 결정전 전환점"이라며 "양 기관 협약을 통해 원·하청 동반 성장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이 노동자의 존엄과 연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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