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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비화폰 전달' 1심, 4월 7일 변론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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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의 변론이 다음 달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사건의 6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오는 4월 7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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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날 준비기일에서 증거 채부(채택·불채택) 절차를 마쳤다. 이어 오는 24일 공판을 열어 증거조사를 진행한 뒤, 내달 7일 피고인 신문과 함께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결심 공판에서는 통상 특별검사의 구형 의견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뤄진다.

김 전 장관은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명목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하려고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기소됐다. 내란 특검의 첫 기소 사건이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기소 직후 재판부에 이의 신청과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관할 이전 신청 등 여러 불복 절차를 제기했다.

이로 인해 다섯 차례에 걸쳐 공판준비기일만 열리는 등 재판 초반 절차가 지연됐고, 기소 약 5개월 만인 지난해 11월에서야 정식 공판이 시작됐다.

이에 이 사건은 특검법상 규정된 1심 선고 기한을 이미 넘긴 상태다. 내란특검법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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