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화천군의회에 따르면 조재규 의원은 최근 부단체장 관사 운영비인 관리비·난방·전화·전기·수도요금 등을 부단체장이 직접 부담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조재규 강원 화천군의원. 화천군의회 제공 |
그간 부단체장 관사에서 발생하는 생활비는 모두 관행이라는 명목 아래 화천군 예산으로 지원해왔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부단체장 개인 생활과 관련된 비용은 모두 사용자가 부담하게 됐다.
정부는 지자체장 관사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특권과 권위주의적 관행을 버리고 주민 중심 열린 행정을 실현하라는 취지다.
조재규 의원은 “부단체장 관사 운영비를 군청 예산으로 지원해 온 관행은 취지와 달리 고위 공무원들을 위한 ‘특혜’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군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위해서 남은 임기까지 최선을 다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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