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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대, 정원 10% 이상 지역의사로 선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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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 양성·지원 법 시행령 의결
재학 중 의대 인접 지역 거주해야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부가 서울을 제외한 의과대학에서 전체 정원의 10% 이상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사선발전형 인원은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에서 중·고등학교에 입학·졸업하고 재학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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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서울 한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 참석한 졸업생들이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사진=이데일리 DB)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다. 법에서 위임한 △지역의사선발전형 △학비 등 지원 △의무복무 지역 범위 등과 관련된 사항과 함께 지역의사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규정했다.

정부는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지역의사선발전형 운영 대학으로 지정하고, 해당 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각 의과대학 전체 정원 총합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했다. 전체 의대 정원의 10% 이상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지역의사선발전형 합격자 가운데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해 졸업하고, 재학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을 선발해야 하는 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정했다. 지역 거주와 입학·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등록금 △교재비 및 실습비 △주거비 등이 지원된다. 다만 △휴학 △유급 △징계 △전과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 또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반환금 징수 절차를 마련하고, 사망이나 중증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반환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 지역은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당시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의무복무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거나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병원 또는 수련 전문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복무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를 선발해 지역의료의 핵심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는 지역의사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도입을 통해 의료 공백을 완화하고 지역 어디서나 필수의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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