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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의·부산국세청, 중동사태 충격 최소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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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부산상공회의소 전경
[부산상공회의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상공회의소는 10일 오후 부산상의에서 지역 상공인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중동사태로 인한 고유가, 고환율 등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세무 당국에 전달하고 세정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와 환율이 급등하면서 지역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지역 기업들이 위기를 버텨내고 경영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세정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로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지역 상공인들께 감사를 표한다"면서 "상공인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해양수도 부산의 경제도약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상공인들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기업 실전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장 신설 등 인프라 투자 비용을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통합 고용세액공제의 사후관리 요건과 관련, 근로자의 자진 퇴사 등 기업의 귀책 사유가 없는 고용 감소에 대해서는 실제 근속 기간을 반영해 추징 부담을 완화하는 등 유연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지역 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의 '매출액 5천억원 미만' 기준과 최대 600억원인 공제 한도를 폐지하고,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5년인 사후관리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달라고 요청했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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