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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계약 위험정보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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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대책 발표
선순위 보증금·세금 체납 등 통합 조회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
메트로신문사

앞으로 전세 계약을 앞둔 임차인은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도 '전입신고 처리 시점'으로 바뀐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전세 계약 전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제도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뒤에 구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에 위험 계약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임차인과 임대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우선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전입세대 정보, 세금 체납 정보, 신용정보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연계해 통합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선순위 권리 정보를 분석하고 계약 전 위험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선순위 권리 정보를 얻으려면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여러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 앱'을 이용해 법적 근거 마련 전에도 오는 9월부터 임대인 동의를 받아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전입신고 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전입신고 다음날 0시에 임차인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시차를 악용해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는 편법 대출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처리 시점'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강화한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통합권리정보 시스템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관계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상향이나 영업정지 등 처벌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재산과 희망을 한 순간에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이며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보 비대칭 등 전세계약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예비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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