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숨진 한전 KPS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50) 씨의 작업 현장. 서울신문DB |
경찰이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노동자 고(故) 김충현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원·하청 관계자 8명을 검찰에 넘겼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0일 한국서부발전(1명), 한전KPS(4명), 한국파워O&M(3명)의 안전·보건 책임자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후 2시 20분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사업처 정비동 공작기계실에서 기계에 끼여 숨졌다.
김씨는 한국서부발전의 2차 협력사인 한국파워O&M 소속으로, 파손된 발전설비 부품을 선반으로 가공하는 작업 중이었다.
경찰은 조사 결과 다양한 안전 관리 소홀 문제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사고는 회전하는 가공물에 김 씨의 소매가 끼이면서 발생했지만, 선반 가공물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작업자가 선반에 가까이 가는 것을 막아줄 선반 방호장치 역시 없었고 2인 1조 작업 원칙과 작업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고 초기에 서부발전은 김 씨에게 해당 작업을 의뢰한 사실을 부인했으나 조사 결과 서부발전과 한전KPS 담당자가 작업에 대해 논의하고, 김 씨에게 의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혼자 원·하청 안전관리시스템 속에 방치되는 등 복합적으로 안전관리가 부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한국서부발전 대표, 한전KPS 대표, 한전KPS 발전안전사업 본부장 등 3명은 이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주의 의무 위반과 예견 가능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송치하지 않았다.
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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