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중에서 대량으로 사들인 4500원 수준의 담배 등 90만갑을 담뱃값이 비싼 국가로 몰래 내보내 100억원을 챙긴 일당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과거 호주에서 여행 가이드로 근무한 총책은 호주 등지의 담뱃값이 국내의 8∼9배라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시가 30억원 상당의 정품·위조 담배 90만갑을 호주와 뉴질랜드 등에 70차례 밀수출해 약 100억원의 범죄 수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담배 한 갑은 국내에서 4500원짜리이지만 호주 4만1000원, 뉴질랜드 3만2000원, 영국 2만5000원 등으로 높은 가격대에 형성돼 있다. 일당은 편의점 점주 등 전국의 모집책에게 담배 한 보루당 수수료 4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구매를 유도해 33만갑을 확보했다. 또 해외에서 밀반입한 위조 담배 57만갑도 사들였다.
A씨 일당은 이후 담배를 은박지로 감싸고 아크릴 상자에 담아 나사로 봉인해 엑스레이(X-Ray) 등 세관 검사를 피했다. 이 같이 은닉된 담배는 배송기사·고속버스를 통해 국제특송업체에 옮겨졌고, 이 업체의 경우 ‘고무 매트’, ‘압축 비닐’ 등으로 품명을 위장했다.
이 과정에서 일당은 대포폰과 가명을 이용하는가 하면, 여러 기사에게 배송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당국의 추적을 피하려 했다. 수사에 나선 세관은 A씨 일당을 검거하고, 현지 반입되던 말보로 담배 850보루를 압수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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