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전경 |
강원도는 공익 제보자 보호와 갑질·부패행위 예방을 위해 ‘강원 안심 변호사’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안심 변호사 시범 운영 기간에 5건의 상담과 1건의 대리 신고가 접수됐다.
인권침해나 부당 개입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신고 전 법률 상담 창구’로서 실효성을 입증해 국민권익위원회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기존 2명이던 안심 변호사를 4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영서권 중심에서 영동권과 강원도 이외 변호사까지 포함하는 운영 체계를 구축해 지역 편중을 해소하고 상담 접근성을 높였다.
강원도는 이용주 변호사를 비롯해 김소라·정별님 변호사 등 3명을 안심 변호사로 위촉하고, 영동권 변호사는 추후 적격자를 찾아 추가로 위촉할 예정이다.
안심 변호사는 오는 2028년 2월까지 2년간 공익제보 상담, 신고 관련 법률 자문, 비실명 대리신고 수행 등을 지원한다.
강원도는 갑질, 부당 지시, 직장 내 괴롭힘 등 제보자가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민감한 사안에 안심 변호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일섭 강원도 감사위원장은 “공익제보의 가장 큰 장벽인 심리적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며 “제보자들이 ‘내 편이 있다’라는 신뢰와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안심 변호사 제도를 더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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