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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게이트' 조영탁 IMS 대표, 재판 16일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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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탁, '주주총회' 등 사유로 재판부에 보석 요청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와 함께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주주총회 참석 등을 사유로 보석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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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8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0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피고인 5명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재판 절차와 쟁점에 관한 사안을 미리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지만, 조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조 대표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와 함께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해당 의혹은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6월 자본잠식 상태에서 사모펀드인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487570)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 9곳으로부터 184억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조 대표는 2023년 IMS모빌리티가 다수 기업으로부터 투자받고 투자금 일부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원 규모를 횡령하고 32억원 규모 배임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현직 경제지 기자 강모 씨에게 회사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쓰도록 하며 대가로 8400만원 상당 상품권·법인카드 등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압수수색 직전 PC를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는 조 대표에 대한 보석 심문이 이루어졌다.

특검 측은 이날 “이 사건은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해당하고, 백 번 양보해도 증거 은닉 범죄에 해당해 재판의 실체관계를 심리해야 한다”며 “김예성과 조영탁 모두 처음에 자금사용에 대해 물어봤을 때 잘 모른다 했다가 김예성의 구속 이후 진술이 일치해가는 모습이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를 불구속하는 경우 김씨와 진술을 모의할 염려가 있다며 재판부에 보석 불허를 요청했다.

조 대표 측 변호인은 보석 신청 사유로 주주총회를 들었다. 그는 “(조 대표가 있는) 회사 자체가 벤처기업이다보니 대표이사의 의미가 다른 회사와 남다르다”며 “정기주총이 예정돼 있는데 투자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안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사업을 하는 13년 동안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건 100여명의 임직원과 믿고 기다려 준 투자자들 덕분이다”라며 “비록 창업으로 의도와 다르게 항목이 틀리거나 잘못 회계를 처리한 부분은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신다면 죽을 힘을 다해 회사를 지키고 있을 직원들에게 돌아가 그동안 열심히 만들고 인정받고 있는 AI 모빌리티 기술로 세계로 갈 수 있도록 국가에 이바지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후 공판준비절차를 마치고 오는 16일 오후 2시 첫 정식 재판을 연다. 재판부는 1차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측 입장을 청취한 뒤 변론을 분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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