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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상대 ‘X맨’이라 불러도…대법 “모욕죄로 단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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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아파트 입주 모임에서 갈등을 빚던 상대를 ‘X맨’이라고 부른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모욕죄로 기소된 아파트 동대표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와 B씨는 2019년 4월부터 인천 중구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각각 동대표로 선출됐다. 이들은 회계 처리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A씨는 2019년 4월 입주민 C와 D, E에게 “B씨가 X맨이다. 건설사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일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하고 경계하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7월 입주민 F에게 전화를 걸어 “비대위 안에 X맨이 G(B의 인터넷 커뮤니티 닉네임)다. 이제 생각해보니까 다 퍼즐이 맞아가지고 지금 소름이 끼친다”고 수차례 말했다. 이틀 뒤에는 자택에서 다른 입주민 D, H에게 “B씨가 시공사 X맨”이라고 말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세 차례 발언을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X맨이라는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X맨은 피해자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4월 발언은 범죄의 증명이 어렵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X맨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일상적 쓰임새를 고려할 때 법적인 모욕으로 처벌할 수준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X맨이라는 표현은 조직 내부에서 반대 세력을 돕는 사람을 비꼬는 정도의 의미로 일상생활이나 언론 등에서 자주 거론되며 비교적 가볍게 사용되는 추상적 표현”이라고 봤다. A씨가 B씨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해당 표현을 사용해 B씨가 이를 해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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