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연금 수급 65세 격차 해소
사회적 대화 거쳐 단계적 입법 추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0일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가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라는 권고를 수용하고 단계적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0일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가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라는 권고를 수용하고 단계적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상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2033년부터 65세로 늦춰진다. 이 때문에 정년퇴직 이후 연금을 받기까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인권위는 급속한 고령화와 노후 빈곤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 간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는 "법정 정년 연장은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있고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이라면서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국정과제에 따라 단계적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회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부가 권고 취지를 수용하고 국정과제에 반영한 것은 고령 근로자의 인권 보장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권고 내용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계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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