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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안귀령이 계엄군 총기 탈취?’ 전한길 고발 사건 경찰 각하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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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안귀령 부대변인 경찰 고발
경찰, 법리적으로 혐의 불성립 판단
헤럴드경제

[JTBC]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유튜버 전한길 씨와 김현태 전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이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을 고발한 건을 두고 경찰이 수사를 벌이지 않고 각하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발자들은 12·3 비상계엄 당시 안 부대변인이 계엄군의 총구를 붙잡은 행위가 불법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10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와 김현태 전 단장(대령)의 안 부대변인 고발 사건에 대해 ‘각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고소, 고발인 등의 혐의 제기를 살펴도 범죄혐의가 명백히 없다고 판단될 때 경찰이 수사를 더 진행하지 않고 불송치하는 처분이다. 영등포서는 전한길 씨 등이 주장한 안 부대변인에 대한 혐의가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씨 등은 지난달 24일 안 부대변인이 계엄 당시 국회 경내에서 작전을 수행 중이던 군인의 총기를 탈취하려 했다며 군용물강도미수, 특수강도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자 안 부대변인 측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이들이 제기한 혐의가 사실관계와 법리 양면에서 성립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내란 옹호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시 무고 등 법적 조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안 부대변인에 대해 유사한 혐의로 제기됐던 기존 고발 사례도 살폈다. 지난해 12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안 부대변인을 직권남용, 군용물범죄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에도 법리적으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경찰은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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