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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약류 투약 후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예고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나섰다.
10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경찰청은 최근 마약류 투약 운전으로 인한 심각한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공동 발표했다.
식약처 관계는 “마약류 투약 운전은 단순한 교통 위반이 아니라 살인 행위와 다름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2024년 말과 2025년 초 발생한 20대 운전자의 환각 상태 운전 사고는 우리 사회의 마약 침투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운전자의 환각 운전 여부를 현장에서 신속하게 판별하기 위해 기존의 호흡식 음주 측정방식에 더해 침(타액)을 이용한 이동형 마약 간이 검사키트를 도입해 현장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마약류 투약 운전이 확인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며, 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국민 모두가 마약의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고, 마약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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