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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현 사망' 관리·감독 소홀 태안화력 원·하청 8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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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장치 미흡·고정 불량"…한국서부발전 대표 등 3명은 빠져
연합뉴스

"김충현을 기억하며 살아서 투쟁"
(태안=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지난 6월 2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숨진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를 기리기 위해 10일 태안화력발전소 앞에 세워진 추모비 명판에 '김충현을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서 투쟁할 것입니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2025.9.10 cobra@yna.co.kr



(예산=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고(故) 김충현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원·하청 관계자 8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0일 한국서부발전(1명), 한전KPS(4명), 한국파워O&M(3명)의 관리·감독자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장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해 지난해 6월 2일 오후 2시 20분께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사업처 정비동 공작기계실에서 김충현씨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를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한국서부발전의 2차 협력사인 한국파워O&M 소속으로, 파손된 발전설비 부품을 선반으로 가공하는 작업 중이었다.

경찰은 사고 발생 후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수사관 40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꾸려 태안화력발전소와 1차 하청업체인 한전KPS, 한국파워O&M을 압수수색하는 등 사고 원인을 수사했다.

경찰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보고 관리·감독자 8명을 검찰에 넘겼다.

조사 결과 선반 방호장치가 미흡했고, 안전관리가 소홀해 선반 가공물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사고는 회전하는 가공물에 김씨의 소매가 끼이면서 발생한 것이었다.

2인 1조 작업 원칙과 작업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고, 위험성 평가도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그러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한국서부발전 대표, 한전 KPS 대표, 한전KPS 발전안전사업 본부장 등 3명은 이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주의 의무 위반과 예견 가능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송치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서부발전 대표 등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사고에 영향을 미친 구조적인 원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수사해 일부 요인도 확인됐으나, 구체적인 책임을 지울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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