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업자가 공공주택 시공 과정에서 품질 기준을 위반할 경우 앞으로 사업 참여에 불이익을 받는 제도가 부산에서 시행된다.
부산도시공사는 '품질관리 경고장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전 건설 사업장을 대상으로 품질 점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제안을 수용한 조치로, 기존 법령상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별도의 경고장 시스템을 추가한 것이다.
제도 핵심은 민간 사업자의 사업 참여 기회와 직접 연결된다는 점이다. 설계 지침 위반이나 품질점검 결과를 근거로 경고장이 발급되면 이후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 평가 시 경고장 발급 횟수와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이 감점 항목으로 반영된다.
불량 시공이 곧 수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민간 사업자 스스로 품질관리에 힘쓰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이번 품질 점검에서는 자재 품질관리 절차의 적정성과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경미한 위반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되,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사안은 시정 후 재확인하는 두 단계 방식으로 관리한다.
신창호 사장은 "공공주택의 품질은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