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인공지능 기업 앤트로픽(Anthropic)이 자사를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한 미국 국방부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앤트로픽은 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정부 조치가 “전례 없는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앤트로픽은 이번 조치로 연방 정부 계약이 취소되고 민간 계약도 불확실해지면서 단기간에 수억달러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인공지능 기술의 군사 활용 범위를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다. 앤트로픽은 자사 인공지능 모델 ‘클로드(Claude)’ 이용 정책에서 두 가지 활용을 제한해 왔다. 인간 감독 없는 살상용 자율 전쟁과 미국 시민에 대한 대규모 감시다. 회사는 현재 인공지능 기술이 이러한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소장에 따르면 국방부는 앤트로픽에 모든 “합법적 용도”에 제한 없이 인공지능 기술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앤트로픽이 이를 거부하자 정부와 갈등이 확대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통해 연방 기관에 앤트로픽 기술 사용을 즉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국방부는 앤트로픽을 국가 안보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했다. 해당 조치는 주로 외국 적대 세력에 적용되던 방식이다. 이 조치에 따라 국방 관련 업체와 계약사는 국방부 업무에서 앤트로픽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증해야 한다.
앤트로픽은 정부 조치가 헌법과 행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우선 앤트로픽은 "정부는 앤트로픽을 '안보 위험'이라 부르면서도, 동시에 향후 6개월간은 국방부 시스템에 클로드를 계속 공급하라고 명령했다. 위험한 존재라면 즉시 차단해야 함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겠다는 것은 이번 조치가 안보가 아닌 '보복'이 목적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소장에 적시했다.
또, 회사는 인공지능 안전 정책과 기술적 한계에 대한 입장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앤트로픽은 '클로드'가 인간의 감독 없이 살상 결정을 내리거나 대규모 데이터를 정확하게 감시할 만큼 안전하거나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앤트로픽은 이를 "오늘날의 기술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일"이라 규정하며, 정부의 요구대로 작동하지도 않는 기술을 '무조건 가능하다'고 계약할 수는 없다는 입장다.
또 국방부의 공급망 위험 지정은 구체적 근거 없이 내려진 자의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앤트로픽은 “현재와 미래 계약이 불투명해지면서 즉각적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 평판과 표현의 자유도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앤트로픽은 법원에 공급망 위험 지정 취소와 함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조치 집행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회사는 국방부 결정을 재검토해 달라는 별도 신청도 워싱턴 연방 항소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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