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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참여 금융기관 면책…고의·중과실 제외 손실 제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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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출자·융자업무 등에 면책 부여
직·간접 투자 등 업무 전반에 적용
금융위, RW 가중치 규제 개선도 추진
앞으로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출자·융자 업무에는 고의·중과실을 제외하고 손실에 대한 면책이 적용된다.

아시아경제

1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등 주요 참석자들이 출범식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12.11 윤동주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열린 면책심의위원회에서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면책 특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성장펀드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를 폭넓게 지원하고, 벤처·혁신기업의 성장과 스케일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민간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성공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상황이다.

다만 첨단전략산업은 대규모 자금이 장기간 투입되고 투자 불확실성이 큰 분야여서 민간 금융기관이 투자에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는 금융기관의 출자·융자 업무에 대해 면책 특례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면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출자·융자 업무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금융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를 하지 않는다.

면책 특례는 국민성장펀드와 함께 진행되는 직접투자, 간접투자, 인프라 투자·융자, 저리대출 등 출자·융자 업무 전반에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국민성장펀드가 직접 지분투자한 프로젝트나 사업에 금융기관이 공동출자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관련 업무에 면책 특례가 적용된다. 또 민간 운용사를 활용하는 간접투자 방식에서 금융기관이 펀드의 출자자(LP)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가 인프라 사업에 참여해 금융기관이 선·후순위 대출이나 지분투자 방식으로 공동 투자·융자하는 경우와 초저리 대출 실행 시 금융기관이 공동대출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면책 특례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이 예측하기 어려운 손실에 따른 사후 검사나 제재 부담을 덜고 국민성장펀드와 생산적 금융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펀드를 통한 투자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RW) 규제 합리화 등 관련 규제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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